‘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실형에 항소…추징보전 취소 신청도

  • 뉴스1

코멘트

징역 7년·벌금 5억 선고…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3억
유죄 인정된 ‘변협 선거자금’ 추징 명령에 항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2.13/뉴스1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2.13/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특검은 또 지난 14일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서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양 전 특검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2014년 11월 7일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을 도와 남 변호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직접 수수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특검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 전 특검보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