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갑질 등을 저지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한 도 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전북체육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3월 전북체육회는 당시 기획조정본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폭행·폭언 등의 직장 내 갑질,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한 뒤 그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노동위는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가 되지 않았기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며 전북체육회는 이를 이행해 A씨를 복직시켰다.
A씨의 복직 이후 전북체육회는 재차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통해 두차례 징계 절차를 열고 해임 대신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강등 처분 역시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며 전북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노동위는 강등 처분도 부당강등이라고 판단, 전북체육회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전북체육회는 중앙노동위의 기각 판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이는 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나 도 체육회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탄원서에 비춰보면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의 직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더해볼 때 A씨의 행위로 직원들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중앙노동위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비위의 도가 가볍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징계를 통해 달성되는 체육회의 화합과 기강 확립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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