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군수, 수뢰 등 혐의로 기소
26일 오전 6시부터 주민소환 투표
투표권자 과반 이상 찬성 땐 가결
현수막 게시-토론회 등 선거 운동도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 대표진이 지난해 12월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제공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투표율과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소환 현황’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김 군수 건을 포함해 4건이 진행 중이고 11건이 투표, 132건이 미투표 종결됐다.
투표까지 진행된 11건 중에서도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나머지 9건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종결된 청구 건수 대비 성공률은 1.4%에 불과하다.
주민소환 청구됐지만 미투표로 종결된 132건 가운데 76건은 서명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또 45건은 중도에서 합의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철회됐고, 나머지 11건은 궐위, 원인 해소 등의 사유였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광역 및 기초 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김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선거 운동은 4일부터 실시돼 투표 전날인 25일까지 진행된다. 선거 운동은 투표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26일 본투표에 앞서 21, 22일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본투표는 오전 6시∼오후 8시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과 별도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소환투표일 다음 날인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그러나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소명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인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며 “군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 및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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