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최소 5건이 계류 중이다. 악플로 인해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소 11건 논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기에는 형법에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을 명시하거나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5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숨진 김 씨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악플에 시달렸다. 김 씨가 방송 출연을 중단한 기간에 온라인에는 ‘자숙 기간 중 생일파티를 했다’, ‘보여주기식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의 악플과 관련 유튜브 영상이 지속적으로 퍼졌다.
악플과 허위 유튜브 영상의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악플러와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있는 명예훼손죄 등 조항을 악플러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거나, 불법 영상 등이 올라오는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