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시끄럽게 해”…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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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 선고
수사하던 경찰서 찾아가 주취 난동도

ⓒ뉴시스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0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골목시장 인근에서 외국인 B(20대)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옆으로 피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31일 오후 4시16분께 해당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하경찰서 형사과에 술을 마신 뒤 찾아가 “받은 조사를 엎어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협박하긴 했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면서 “또 B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어떻게 쥐고서 자신을 위협했는지, 어떻게 흉기를 찔렀는지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을 직접 재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살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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