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학원가 ‘전동킥보드 금지’…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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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미성년자도 범칙금 2만 원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이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구민들에게 킥보드 주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도 부과 대상이다.

#반포#학원가#킥보드 없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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