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에 유씨는 전체 길이 30㎝인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댄 채 “안 나가면 목을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제지하려 한 경찰 2명에 접근한 뒤 그들의 얼굴 가까이에 식칼을 약 4회 휘둘렀다.
이어 유씨는 안방에서 전체 길이 13㎝의 와인오프너를 들고 나와 왼손에 들었고, 경찰이 유씨의 왼손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와인오프너의 날 끝부분으로 이 경찰관을 찌를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씨에게 “너가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 저 OO들 들어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협박했다.
유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에게 식칼을 4회 휘두른 사실이 없고, 와인오프너의 날 끝부분을 경찰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그들을 실제로 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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