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MBC 측 승소 배상 판결…2심서 뒤집혀
대법, 원심 확정…유상범 의혹 제기 공익성 인정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전 MBC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고의로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방송 금지 결정이 된 김 여사 녹취록상 발언을 포함한 별지 목록에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으로 MBC 측 법률대리인이던 김 변호사 이름이 적힌 것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3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의 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표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개, 검증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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