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 실수를 해?” 초교 야구부원 학대 코치, 2심 벌금형 감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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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질 나빠…엘리트 운동교육 악습 대물림, 사회도 책임”
2심 “뒤늦게 반성, 합의 고려”…징역형 집유→벌금 1500만원

뉴시스
초등학교 야구부 제자들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아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코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학교 야구 코치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전남 모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인 학생 4명에게 경기력을 문제 삼아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주거나 공을 던져 맞추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비 실수가 많다’, ‘공을 제대로 치지 않는다’, ‘베팅 연습 중 공을 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허벅지나 엉덩이를 향해 공을 던지거나 상스러운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학생들이 강하게 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강한 훈련 덕택에 대회 우승도 했다” 등의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은 “아동을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것이고, 그의 아동학대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방과 후 매일 3시간 이상 진행된 훈련에서 피해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A씨 스스로 겪으면서 성장했던 엘리트 학생 운동선수의 교육, 훈련 방식에 기인한 범행으로도 보인다. A씨처럼 악습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이고, 온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아동 수,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아동 대부분과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절실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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