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한 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위조 상품을 비치한 대형 비밀 매장을 안내하는 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주는 과거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수억 원의 판매 이익 때문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매장에서 내국인들에게 진짜 명품을 팔면서 소셜미디어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겐 대형 비밀 매장으로 안내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이 압수한 위조 상품 1200점의 정품 추정가는 약 38억2000만 원이다. 압수 물품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들은 영업장에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한 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대형 비밀 매장으로 안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는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이 쇼핑센터에서처럼 진열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 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피의자 B 씨의 통장·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은 이어졌다. A 씨가 처벌을 받으면서도 위조 상품을 계속 판매한 이유는 수억 원에 이르는 판매 이익이 벌금보다 크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소셜미디어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 및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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