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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나서”…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구속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2-20 13:03
2025년 2월 20일 13시 03분
입력
2025-02-20 13:02
2025년 2월 2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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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35)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그랬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과정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A 씨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흉기는 자택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당시, 방에 있었던 A 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흉기를 집어든 후, 거실에 있던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엌에 있었던 A 씨의 모친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손을 다쳤는데 “A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가족조사에서 “A·B 씨가 특별한 갈등을 겪은 건 없었다”고 전했다. 또 A 씨가 범행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C 씨와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문맥이 맞지 않게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작년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해오다 퇴원한 뒤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세가 악화돼 A 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기한 만료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겼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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