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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 인터넷으로 불법 입양 보낸 30대 친모
뉴스1
업데이트
2025-02-20 13:53
2025년 2월 20일 13시 53분
입력
2025-02-20 13:16
2025년 2월 20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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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정 꾸린 뒤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복역 중 ‘옥중 기소’
데려간 사람 신원과 아이 생사 10년 지난 현재도 파악 안돼
청주지법
갓 출산한 아이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혼모였던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갓난아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의 신원과 아이의 생사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A 씨는 2022년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기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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