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는 하이패스로 2년반 씽씽…미납금 다 내고 벌금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20일 13시 27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미납금을 모두 내 벌금이 줄었다.

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잔액이 없는 상태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 이런 수법으로 미납된 통행요금이 총 331만 3710만 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미납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고속도로#미납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