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20일 법정구속했다.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뺏은 혐의다.
법원은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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