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관사 징계 않고 표창 준 코레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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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 내고 해외여행 직원도
감사원, 관리감독 부실에 ‘기관 주의’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6시간 뒤 열차를 몰았다. 그가 열차를 운행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25%였다. B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8시 54분경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30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인 만취상태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86명 중 37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44명에게는 표창까지 줬다.

코레일 직원 243명이 허위로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경마장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병가를 내고 필리핀을 다녀왔고, 또 다른 직원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 병가를 내고 경마장에 갔다.

감사원은 허위 병가를 낸 직원들을 징계하고,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감사원#기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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