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보안성이 높은 미국 앱 ‘시그널’을 통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나흘 뒤인 7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을 적시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세 차례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원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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