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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수억 도박 탕진, 거래처에 수억 사기’ 50대 징역 2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1 17:26
2025년 2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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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필리핀 출국, 4년5개월여 만에 귀국
ⓒ뉴시스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처에 사기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같은 해 12월13일까지 회삿돈 4억4000여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필리핀 카지노사업 투자금 및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B철강 업체로부터 더스트(고철부산물)를 더 비싸게 구입하겠다고 속여 2018년 12월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더스트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13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2023년 4월15일 귀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결제를 미뤄 놓고 있는 곳이 많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더스트 거래는 물건을 교부하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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