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탄핵 기각 시 국정 공백’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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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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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취소 심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22일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에 탄핵 심판 기각 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의견서에 ‘탄핵 기각 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21일) 구속 취소 청구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보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긴 지난 20일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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