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13.2만명 ‘역대 최고’…남성 사용률 30%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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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23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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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여성 9.4개월, 남성 7.6개월

육아휴직자 추이(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2 /뉴스1
육아휴직자 추이(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2 /뉴스1
지난해 국내 육아휴직자가 13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남성 육아휴직이 정착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25만 6771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7242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2023년 12만 6008명 대비 6527명 증가했다. 출생아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자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성 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 4872명 대비 10년 새 9배가량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당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는 5만 1761명으로, 2023년 2만 391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여성은 80%, 남성은 46.5%가 자녀가 0세일 때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6.8%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 128명(45.4%)으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 단축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2 /뉴스1
육아기 근로 단축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2 /뉴스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사용자는 2만 6627명으로 2023년 2만 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 6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56.8%)에 비해 활용도가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많고, 6~7세 사용 22.5%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출산휴가 사용자는 7만 9368명(전년 대비 6.5%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1만 8241명(15.5% 증가)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올해 확대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이 만 12세까지 확대되고, 근로 단축에 대한 급여 지원과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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