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유명 유튜버이자 인터넷방송인(BJ) 30대 남성 김 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4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 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폭력 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그는 구독자 26만 명인 유튜버로 자신이 조폭임을 밝히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동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g 알선’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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