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무단횡단 60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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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직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7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도로에서 QM6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0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B 씨가 횡단보도를 건넜을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A 씨는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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