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는 병원에 오갈 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택시 요금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증의 보행 약자에게만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 택시 300대)를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찾으면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3km)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km 이상·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km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이 외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이동(8.3km)할 때 요금 9800원이 발생하면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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