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본투표일인 26일 오전 양양읍 제1투표소가 마련된 일출예식장에서 투표를 마친 주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25.2.26/뉴스1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주민소환 본투표와 앞서 진행된 우편, 사전투표를 잠정집계한 결과 총 투표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32.25%에 머물렀다. 개표 기준 3분의 1에 해당하는 8309명에 271명(1.08%p)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주민소환은 미개표로 종결됐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첫 낙마 단체장 탄생 여부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33.3%의 투표율을 넘지 못했다. 주민소환은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투표가 실시된 것은 김 군수를 포함해 12건뿐이다. 이 가운데 개표 기준을 넘어 가결된 것은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주민소환된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뿐이다. 나머지 10건은 투표율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개표되지 못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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