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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6차선 도로 역주행까지 한 80대 벌금 800만원
뉴스1
입력
2025-03-01 08:18
2025년 3월 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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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술에 취해 운전하다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8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81)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7월 14일 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서 0.8㎞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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