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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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다.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 1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받는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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