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사건’ 관련 사위 면접 편의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2명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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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판사 목명균)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임용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목 판사는 “B 씨의 경우 면접관과 통화를 나눈 시간이 57초에 불과했다. (특정 응시생의 면접 편의에 관한) 말을 서로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최종합격 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면접관에게 기출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월 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합격한 A 씨의 사위 등이 치른 면접 전형에는 면접관 3명이 참여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은 A 씨 사위 등 특정 응시생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필기시험에는 합격권에 들었으나 면접 전형 후 불합격한 공시생 이모 군(19)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군은 숨지기 전 “아무리 필기 성적이 좋아도 면접 부정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시험 시스템”이라고 가족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군의 부모는 교육청 간부들의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토로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누군가 청탁한 사람이 있기에 면접 부정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정 면접관이 단독으로 면접 평정표를 수정하는 등 부정에 나섰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또 “교체된 재판부가 수사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선고는 2023년 8월 9일 재판이 시작된 뒤 1년 10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 군의 부모는 징역형을 받은 면접관 1명 외 나머지 2명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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