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분석”… WHO권고 시험법으로 검사한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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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 적용…해외에선 캐나다가 적용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캐나다에서 적용 중인 강화포집법을 도입한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재된 포집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당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일반포집법보다 유해성분이 2배 이상 높계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제적으로 강화포집법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포집법의 경우 포집부피는 35mL/회, 포집빈도는 1회/분인데 반해 강화포집법은 55mL/회, 2회/분이다. 포집시간은 2초로 동일하다. 필터 천공부위 개폐여부는 일반포집법은 개방, 강화포집법은 폐쇄로 다른 방식을 택한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 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인 1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서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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