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838%’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주가조작 의혹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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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 경영…위법사항 드러날 시 교체 가능
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 책임 조사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이자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현재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는 향후 삼부토건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삼부토건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7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조사위원은 삼부토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에 관한 구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지(손해배상 책임 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살펴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한다.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6월 19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마포대교, 서울 지하철 1·4호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굵직한 토목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대금·시행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PF 채무를 인수하는 등 자금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4일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영업손실과 매출 감소로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838.5%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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