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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이 착오” 항변에도…13세도 안된 소녀 간음 30대 실형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6 13:25
2025년 3월 6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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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검찰 “집행유예 중 재범, 엄벌 필요”
ⓒ뉴시스
모바일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주거지와 주차장 등에서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된다. 불능미수로 인정되면 형을 면제·감경 받을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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