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 檢 조서
헌재, 국회 측 촉탁 전날 수용했으나 검찰에서 거부
변론 이미 종결돼 다시 결론 내는 수순 밟을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서울=뉴시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무위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요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전날 국회 측에서 요청한 국무위원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제출 요청) 회신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건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국회 측은 당일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수사기관의 회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수사기록 목록을 받은 후 지난 4일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무위원 전원은 물론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유관 기관 소속 참고인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였다.
헌재가 전날 이를 수용해 검찰에 촉탁을 전달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번주에 나기는 어렵겠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하루만에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헌재가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측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증거를 시간 내에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변론 종결을 한 상태여서 지금 재개 신청 등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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