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울산 울주군은 노후화됐거나 위험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업소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간판, 노후화와 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간판이다.
특히 위험 간판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우선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4월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주택과에 철거 신청서를 내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철거가 확정되면 철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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