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심의해줄 것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과 검찰 모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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