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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 ‘묻지마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7일 결정
뉴스1
입력
2025-03-06 18:55
2025년 3월 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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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청사에서 결정…심사위원 7명 위촉
비공개 심의에서 과반 동의하면 공개 결정
뉴스1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가 7일 결정된다.
6일 충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7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해 동의서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과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이며,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마주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신상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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