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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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청사에서 결정…심사위원 7명 위촉
비공개 심의에서 과반 동의하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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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가 7일 결정된다.

6일 충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7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해 동의서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과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이며,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마주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신상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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