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사망한 10대…친모도 ‘방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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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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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와 함께 친모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 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아들 B 군이 과거에도 계부 C 씨(30대)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C 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A 씨의 방임 정황을 파악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B 군의 학교에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 씨는 ‘B 군이 학대를 당해서 다친 게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군이 C 씨에게 폭행당한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수사를 마치고 C 씨와 함께 A 씨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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