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13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인천의 모처에서 엑스터시(MDMA)를 대리 구매해 지인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필로폰 25.73g, 대마 3.46g 등 수백만 원에 달했다.
A 씨의 마약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2020년 9월에도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지난 1996년~2020년 사이에 동종범죄로 총 13회가 넘는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11차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무려 1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점,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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