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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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을 살펴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설시한 근거 중 하나는 피고인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면서 “그러나 누군가와 교제한 게 처음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결연한 의지, 필요하면 자해하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생겼고,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과거 정신병력이 있던 점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내용 등도 계획범죄 판단의 근거인데 기사 검색 시기는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이라며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한 것은 5월20일쯤이며 기사 검색은 3월과 5월초인 점이 고려돼야 하고, 피고인이 검색한 전체 건수 중 살인 관련된 내용이 몇 건인지를 알아야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 채택을 신청한다”고 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관련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등을 내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18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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