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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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안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안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에 2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절도범죄, 강도범죄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었을 망정 살인 범죄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변호인의 말이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17년 전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점 잘 알고 있다. 고인과 유족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지난해 2월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은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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