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서울=뉴시스]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측은 이날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이 재판받은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도 전날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벼워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