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살해’ 피의자 교사 신상 공개 여부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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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10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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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명 씨(40대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경찰을 비롯해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도입 이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지금까지 전국에서 약 47건의 신상 공개가 이뤄졌다.

대전에선 2021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 사건과 2022년 둔산동 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김하늘 양 피살사건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에 체포됐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중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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