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전국 3만6000명 변호사들의 대표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임기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 도입의 밑바탕이 됐다.
김 협회장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을 아우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는 인사 추천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협회장 임기의 모토는 무엇인가? “‘소통’이다. 내부적으로 3만6000명 변호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 듣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외부적으론 정책 추진 위해 조율이 필수적인 법무부, 법원, 검찰 등 기관과 수시로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테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당시 논의로 로스쿨 도입 등이 이뤄지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역간 대립 등 문제점이 많다. 법조계 전반의 체제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다.”
―임기 중 추진할 주요 정책은? “법안 쪽으로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도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보고있다.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다. 기업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도 결국 기업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높이고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된다. 청년 변호사 개업 지원 센터라든가 마음 치유센터 등 내부 복지 정책은 올해 안에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대한변협의 입장은? “대한변협은 많은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법에 맞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고,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쓰겠다.”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방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 검찰총장 등 주요인사 추천권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하나.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좋게 본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물을 좀 찾으려고 한다. 대한변협 내부에 추천인사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그 검증위원들도 중립적 인물로 구성하려고 한다. 다만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중에 후보 추천을 고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시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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