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낸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대법원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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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1심 재판 재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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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5일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들과 성남시 공무원 등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는 같은 달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퇴정을 명령했다.

A검사 등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은 이후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피 사유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 등을 들었다.

그러나 1심은 이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항고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에 검찰에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했으나,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멈춰있던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지난 1월 법관 기피 신청과 별개로 ‘검사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안이 수원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해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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