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구치소장과 직원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부산구치소장 B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구치소 측이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가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관련 수용자의 금치 처분 집행을 위해 징벌 거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치소 내 신체검사는 커튼을 치는 등 다른 재소자들과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보통 교도관 1~2명과 재소자 1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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