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올해도 위기가구 신고 때 5만원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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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1건만 접수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도입한 ‘복지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찾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장군민 누구나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웃 주민을 찾아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3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기장군은 지난해 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중 주민등록이 기장군으로 돼 있는 이들이다. 위기에 처한 가구의 본인이나 가족,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복지위기 가구#행정복지센터#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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