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지기 여성 친구 B 씨(20대·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 측은 “저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당시 A 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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