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 추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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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을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선고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달 26일로 임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에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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