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차로 일시정지 안해 과실”
ⓒ News1 DB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놀라 넘어진 주민이 끝내 숨졌다. 보행자와 차량간의 접촉은 없었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여)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 씨가 차를 멈춰 세우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놀란 B 시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 차는 시속 20㎞가 안되는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