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들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7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이날 직무에 곧바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검사 3명)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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