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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4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펑펑…30대 직원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13 13:42
2025년 3월 13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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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직원에 징역 2년6월 선고
ⓒ뉴시스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와 대표이사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목 판사는 “현시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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