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교제한 약 2년간 A 씨가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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