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듯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로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특검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 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및 소추 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명태균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최 권한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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